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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지급 미미…“기준 낮추고 지급한도액·지급률 높여야”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신고포상금 신고건수 572건인데 지급건수는 22건…3.8% 불과
징수금액 기준 5천만원→1천만원이상으로 확대·상한액 40억원으로 상향조정 필요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낮추고 지급한도액·지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가 46건(2006년)→572건(2018년)으로 늘고, 징수한 체납액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전 대비 약 9.5배로 증가했는데, 2018년 기준 포상금의 지급 건수는 22건(약 3.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제125호)' 보고서에 실린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임언선 입법조사관)’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급액 기준·한도액·지급률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엄격해 실제 지급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2006년 2건에 총 1천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2018년 22건 8억1천300만원으로 늘고, 건당 지급금액도 3천7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됐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는 것.

 

 

이에 보고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현행 20억원인 상한액도 탈세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은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역시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체납액 30% 이상 납부시 명단공개 제외)에 체납액의 절대금액을 추가하는 등 조정·보완해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체납액 30% 납부로 한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른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돼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6천838명으로, 체납액은 5조4천73억원(1인당 평균 7억9천만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명단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6만8천843명이며, 총 체납액은 83조2천501억원 규모다.

 

그러나 명단공개·신고포상금 제도 외에 출국규제제도,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다양한 체납액 추징수단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체납액 대비 1~3%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관련 사안을 통합·관리하며,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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